PRACTICE AREA
재산분할 · 위자료
재산분할 · 위자료 · 퇴직금분할 · 부동산분할
정당한 몫을 끝까지 확보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사업체 지분 등은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율인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숨은 재산까지 추적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확보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및 전·월세 보증금
-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 퇴직금 및 장래의 연금
- 사업체 지분 및 영업권
- 혼인 중 발생한 채무(공동 부담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 은닉 방지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습니다.
기여도 입증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 분할 비율을 높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청구는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 절차이므로,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지는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책임의 정도가 직접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두 청구를 구분해서 설계해야 실제로 손에 남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사업체 지분 등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혼인일수록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퇴직급여와 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이혼 시점에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혼인 기간과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LH를 비롯한 공기업과 공무원 가정에서는 이 부분의 비중이 커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대출처럼 공동의 채무는 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도박 자금이나 유흥 비용은 성격이 달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기여도는 소득 활동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의 길이,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 여부, 재산 관리에 들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 않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양측의 기여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줄거나 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가장 흔한 어려움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사전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실효적인 회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 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천천히 정리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재산 부분을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가 인정되며,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집니다.
Q. 배우자 명의 아파트인데 분할 대상인가요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파탄의 원인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본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주 055-790-9288, 김해 055-331-2288로 문의해 주십시오.
※ 위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인정 범위와 금액은 재산의 구성과 기여 내용, 제출된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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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율인(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