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이혼소송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조정이혼 · 사실혼해소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이혼은 부부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에 모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며, 재판상이혼은 합의가 어렵거나 배우자에게 법이 정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권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절차와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및 사건 분석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와 쟁점을 진단합니다.
STEP 02
소장·조정 신청
증거를 정리해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03
조정·변론
조정 절차와 변론기일을 통해 다툽니다.
STEP 04
판결 및 이행
판결 후 신고·이행까지 마무리를 돕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어떻게 다른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에 관하여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의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 같은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 소를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과 판결로 이어집니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조정에서 정리하고 다투는 쟁점만 남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쟁점
1.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려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가사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지역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해 지역은 창원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관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려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제3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문자와 사진, 진단서,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대화 등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혼 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
이혼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 정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절차로 정리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와 혼인무효 쟁점이 함께 문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며,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조율해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이혼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을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쟁점의 수와 상대방의 태도, 감정·조사 절차의 필요 여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Q.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Q. 이혼 전에 별거를 해도 되나요
별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을 남기지 않고 집을 나오면 나중에 유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사이의 생활비 부담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진주에 살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율인은 진주 사무소와 김해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 사건을 모두 다룹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먼저 사건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이혼 절차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 율인 진주 사무소 055-790-9288, 김해 사무소 055-331-22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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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율인(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