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입니다.
①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에는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③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아파트와 예금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퇴직금과 연금은 아예 계산에서 빠뜨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오래 근무한 배우자를 둔 가정에서는 이 항목이 부동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서 퇴직급여와 연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혼 시점에 아직 퇴직하지 않아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혼 무렵을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가 중요한 계산 요소가 됩니다.
공적 연금은 별도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연령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연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판에서 어떻게 정할지와 함께 연금공단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할지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 기한과 요건입니다.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시점에 미리 확인해 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사적 연금과 보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대방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무원 가정에서 특히 살펴야 할 부분
근속 기간이 길고 급여 체계가 안정적인 직군일수록 퇴직급여와 연금의 규모가 커집니다. 반면 부동산은 관사나 사택 이용, 잦은 전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실제 기여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 퇴직급여 추정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퇴직금 재산분할 유형별 정리
| 유형 | 분할 방식 | 확인할 자료 |
|---|---|---|
| 이미 수령한 퇴직금 | 현존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 | 입금 계좌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장래 받을 퇴직금 | 이혼 무렵 퇴직 가정 금액 중 혼인 기간 대응분 | 재직증명서,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분할연금 제도로 별도 청구 | 가입내역 확인서, 혼인 기간 증빙 |
| 퇴직연금(DB·DC) | 적립금 중 혼인 기간 형성분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적립금 명세 |
| 개인연금·저축성 보험 |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분할 |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예상 조회 |
※ 실제 인정 범위와 비율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와 기준 시점도 함께 봅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대출은 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줄거나 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기간 제한을 기억하십시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다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처럼 계산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더욱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퇴직금과 연금은 존재를 몰라서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직장, 입사일, 현재 근속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 배우자가 이미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퇴직연금(DB·DC·IRP) 계좌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개인연금과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 혼인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셨습니까(혼인신고일 ~ 별거 또는 이혼 시점)
·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대출과 채무 내역을 정리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무렵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Q.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따로 신청하는 것인가요?
A. 네, 공적 연금의 분할연금은 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과 연령 등 요건과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자산을 제가 조회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지만, 소송 절차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자료 확보와 절차 진행이 촉박해지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재산분할은 무엇이 대상인지 빠짐없이 찾아내는 단계에서 결과의 상당 부분이 결정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쉽지만,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그 비중이 큽니다.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의 박유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분야 변호사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위탁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기업 종사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구조를 접해 왔습니다. 진주 사무소 055-790-9288, 김해 사무소 055-331-2288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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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산분할에서의 퇴직급여와 연금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산정 방식과 인정 범위는 개별 사정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