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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사실혼 · 혼인무효

사실혼해소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기타가사사건
일반적인 이혼 외의 다양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의사가 없었거나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율인은 이처럼 일반적인 이혼 외의 다양한 가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이런 사건을 도와드립니다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관계의 확인 또는 해소
  •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청구
  • 혼인신고 관련 분쟁(사기·강박 등)
  • 그 밖의 가사비송·가족관계 분쟁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생활의 실질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을 말하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는 구분되며, 결혼식을 올렸는지, 양가 가족과 왕래가 있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에도 법이 일정한 보호를 주지만 법률혼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고 관계가 끝날 때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오랜 기간 함께 살고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혼이 끝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법률혼의 재산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각자의 기여 정도와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위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했거나 부정행위, 폭력 등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를 통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고, 그 뒤 친권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사실혼 해소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애매해지기 쉬운데,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해소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다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만 그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되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효와 취소는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혼인무효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또는 법이 금지하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서류만 꾸며 신고한 위장결혼, 상대방이 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혼인취소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했거나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시 혼인한 경우, 상대방이 중대한 사정을 속이거나 강박으로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취소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며, 무효와 달리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바로잡는 문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혼인 기록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한 뒤라도 혼인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이므로, 시기가 지났다고 미리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관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주민등록 등재 내역, 공동 명의 계약서, 생활비 이체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Q.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것도 혼인취소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혼인취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성격 차이나 갈등은 이혼 절차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필적, 당시 두 사람의 거주와 연락 상황, 주변인의 진술 등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도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하니 진주 055-790-9288, 김해 055-331-2288로 문의해 주십시오.

※ 위 내용은 사실혼과 혼인무효·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인정 여부는 관계의 실질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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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율인(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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